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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단말기 설치 유예기간 만료(2018.07.2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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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 1,557회 작성일 18-07-24 14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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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7월 20일로 예정된 인증단말기 설치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2018년 7월 2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신용카드 가맹점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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